회계 부실로 재정 손실...직원 근태·마약류 관리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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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원회,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서귀포의료원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서귀포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귀포의료원에 행정상 조치 22건과 신분상 조치 13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관리·운영하고 있는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2억4789만7000원 상당의 각종 급여비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를 누락, 병원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서귀포의료원에 통보했다.

또 서귀포의료원 소속 부서장 4명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적게는 6회에서 많게는 242회 지각을 하고 7~143차례 출근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서귀포의료원은 2018년 6월 18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 1종의 마약류 의약품과 5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제조·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후에는 보고기한 내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감사위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보고되지 않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속히 보고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 공공기관의 적정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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