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결국 무죄..."유족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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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황증거 만으로 살인 혐의 인정 어렵다"
"방송에 마녀사냥 당해...법정 대응 나설 것"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가 재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가 재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20여 년 만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故)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44세였던 그는 가슴과 배, 왼쪽 팔 등 6군데를 예리한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2020년 6월 김씨의 인터뷰가 방송되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는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 두목의 지시를 받고, 이 변호사의 청부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이 맡았다고 했다.

이에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1년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된 김씨를 국내로 압송했고, 검찰은 김씨를 살인과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황증거만으로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나머지 정황증거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나 공모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며,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끝난 후 김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과장해 주변에 이야기하다 재판까지 받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유족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말로 인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말 한번 잘못한 죄로 10년 넘게 징역을 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는 “방송사측은 내가 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나를 범인으로 몰았고 이로 인해 마녀사냥을 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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