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할 특별법 국회 통과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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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6일 주민투표로 행정체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제동
유상범 국회의원 “자치 시.군을 두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근간 훼손" 반대
오영훈 도지사,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 발의한 특별법 국회 통과 난항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지난 5월 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1차 도민경청회가 열렸다.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지난 5월 2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1차 도민경청회가 열렸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이 법안은 모법(주민투표법)에도 충돌되며, 단층적인 행정시스템을 도입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에도 역행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자치도 밑에 자치 시·군을 두도록 하면서 과거로 회귀하는데다 원래 법 체제와도 다르고 법률이 서로 충돌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 의원은 18개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법’의 법사위 통과를 주도했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시·군을 두는 것은 반대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은 “행안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또는 설치할 경우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제동이 걸리면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법적으로는 불안정성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설득 논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르면 8월말까지 행정구역안을 도출하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과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과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36.7%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단일광역자치안 57%, 현행유지안 43%가 나오면서 2006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시·군은 폐지됐다.

한편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주민투표법 개정은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주민투표에 전자서명 청구제도를 도입, 주민의 투표권과 참여권을 활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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