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 농지개혁법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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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 비율은 60%로 낮춰...배상금 66억5000여 만원

제주향교재단이 농지개혁법과 관련한 정부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책정했던 1심과는 달리 60%로 낮추면서 정부가 제주향교재단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76억6000여 만원에서 66억5000여 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소송은 1995년 폐지된 옛 농지개혁법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농지개혁법은 농가 자립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 토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정부가 매입,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제주향교재단이 보유한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11개 토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배부되지 않은 토지를 제주도와 서귀포시로 소유권을 이전시켰고, 이후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주향교재단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민들에게 배부되지 않은 토지는 기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정부의 과실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했고 이후 5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를 손해가 현실화 된 당시로 봐야하며 제주향교재단이 제3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주향교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제주향교재단이 약 60년 가량 권리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정부가 악의를 갖고 고의적으로 토지를 매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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