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국회 법사위서 ‘급제동’
기초자치단체 부활, 국회 법사위서 ‘급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암초에 부딪혔다.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킬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했다. 오 지사가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의 주장대로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주민투표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률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및 설치 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는 상충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제주사회에서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적용,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어떻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어떤 설득 논리를 갖고 이 난관을 헤쳐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