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입장 첨예…"오 지사 입장 환영" vs "도민 결정권 포기"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사업 관련해 법적이나 현실적으로 주민투표는 어렵다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입장에 대해 찬·반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8월 초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등 향후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는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평가 단계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토대로 조류충돌 위험성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찬성측인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오병관 위원장은 30일 본지와 통화에서 “오리는 오영훈 지사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주민투표는 국토부에서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분 등 이번에 오 지사 잘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비판했다.
도민회의는 “오 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라며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장관이 안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영훈 도정이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오 지사의 책임회피 선언은 앞으로 제주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8월 초 국토부에 제출하면 부처 협의와 기획재정부 예산협의, 항공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새만금공항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은 2~3개월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중에는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국토부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보조활주로 600m 추가시설 <이륙전용>
ㅡ터미널 위치조정 및 관재시설 보강 완료
ㅡ지하차도 조속히 개통,
ㅡ활주로 상공 드론 공격 차단 시스템 구축완료
ㅡ제주공항 인근 '스마트 환승 허브' 구축
ㅡ제주공항 혼잡도 90% 완화시킨다
,,,제주공항 공역은 100% 민항사용하고
,,,정석비행장공역은 민항과 군사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