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에 가로막힌 제2공항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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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오 지사는 지난 27일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에 따른 투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 장관도 (주민투표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 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국책사업인 제2공항의 경우 주민투표 요구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즉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장관이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미 제2공항 주민투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오 지사가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건의해도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이유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법에 의하지 않고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에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오 지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만약에 하더라도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는가. 찬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문제, 주민투표의 주체 문제, 선관위의 부정적 입장 등도 고려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다만, 오 지사는 제2공항 반대측 등이 검증을 요구해온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의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 등에 통해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오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자기결정권’을 공약했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조해온 만큼 주민투표를 기대해온 제2공항 반대측의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제2공항 주민투표가 도민 자기결정권이라고 인식하는 데 일조한 오 지사도 원인 제공 차원에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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