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재 개편'하려면 '정부 먼저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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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투표 규정.절차 현행법에 있어...제주특별법 반대 입장
송재호 의원 “상임위 통과 법안...법사위에서 좌초시킨 사례 드물어"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전경.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을 놓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에 관한 규정은 주민투표법에 있기 때문에 기존 법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현행 주민투표법 8조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통합·폐지할 때 주민 의견 반영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안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실례로 2005년 7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옛 4개 시·군의 존속 또는 폐지를 제주도민에게 물은 주민투표의 청구권자는 제주도지사가 아닌 행안부 장관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통합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현행법 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며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은 기존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는데도, 제주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주민투표 요구는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지만, 과거 사례에서 실제적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먼저 건의해서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협의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고, 법사위원장에게도 이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며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재논의 할 수 있는지만, 좌초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도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구성을 달리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을 정하도록 한 헌법(118조)의 취지에 어긋나고, 기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상위법(지방자치법)이 제정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에 적합 대안으로 제시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2가지 안은 도조례가 아닌 법률로 기관 구성을 달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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