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뿌린 성산포수협 조합장 구속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뿌린 성산포수협 조합장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살포 도운 측근과 조합원 등 70여 명도 입건, 조사 중
경찰에 적발된 제3회 조합장선거 사범 97명...9명 송치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17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린 현직 수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성산포수협 김계호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제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또 김씨를 도와 상품권을 구매·전달하거나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상품권 일부를 회수한 측근 등 21명을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지지층을 만들고 지지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1만원권 농협상품권 1700만원 상당을 구매, 이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동원, 상품권 구매책과 전달책은 물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증거인멸을 위해 나눠준 상품권을 회수하는 회수책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매입한 상품권 1700매 중 850매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은 조합원 50여 명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포함, 사건 관계자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제공 등 선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12건·97명으로 이 중 3건·3명은 불송치됐지만 7건·9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현재 조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된 선거사범 중에는 현직 조합장이 5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 385포대를 배포한 혐의(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도내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기부행위가 9건·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운동 방법 위반이 2건·3명, 허위사실 유포가 1건·1명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