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道 의견 전폭 수용해야
국토부, 제2공항 道 의견 전폭 수용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제주도는 지난 31일 “현재 제주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을 제한 받고, 기상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숨골의 보전 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도 요청했다.

제주도는 특히 주민 이주대책, 공항소음 문제,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공항운영권 참여 등 개발이익 도민 환원 및 상생 지원, 그리고 토지보상·이주대책·소음대책·연계도로 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도 촉구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2015년 11월 후보지 선정·발표 이후 8년 가까이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을 불러왔던 제2공항 건설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조했던 오영훈 지사가 주민투표법의 한계를 이유로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은 주민투표를 강력 요구하며 수용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 건설 반대 도민 여론이 높은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도민사회 설득이 우선돼야 하고,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의견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제주도가 도민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하라 2023-08-02 11:35:42
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ㅡ아라동 보궐선거 내년 총선 4월 ,,, 2공항도 함께 투표하자
ㅡ자치단체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제주 제2공항 여론 조사 결과 ㅡ주민투표 실시 여부
ㅡ동의 76.6%-비동의 20.7%,

성산읍민 2023-08-02 09:51:06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