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금품선거로 ‘얼룩’…선거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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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수축협 조합장은 1억원 안팎의 연봉에다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조합의 인사는 물론 예산, 예금 및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부수적으로는 공공기관과 주민들로부터 지역 유지로서의 대우를 받는 등 혜택이 상당하다. 때문에 조합장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선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현직 수협 조합장이 제주에서 처음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31일 제주지역 모 수협 A 조합장을 1만원권 농협상품권 1700만원 상당을 구매,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과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배포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증거 인멸을 위해 상품권 회수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 조합장의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21명과 상품권을 받은 조합원 50여명도 입건 조사 중이다.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 경찰이 수사 중인 제주지역 선거사범은 총 97명(12건)에 이른다.

현재 조사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된 선거사범 중에는 현직 조합장이 5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도내 모 농협 B 조합장은 이번 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 385포대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조합장선거도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는 그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2015년부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로 투명성은 제고됐지만 선거운동이 극히 제한됨으로써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과 함께 금품선거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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