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캠핑카' 강제 철거할 법안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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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해수욕장관리 및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제주시지역 해수욕장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한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지역 해수욕장 주차장에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한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해수욕장 등 해변가를 낀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속칭 ‘캠핑카 알박기’와 차량에서 숙박하는 ‘차박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차량을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법안의 발의됐다.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가 추가됐다.

이는 최근 캠핑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해수욕장과 하천이 있는 수변공원에 ‘알박기 캠핑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또 장기간 주차 또는 방치된 캠핑카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캠핑 인구수가 늘면서 해수욕장과 하천 수변공원에 장기간 주차·방치하는 캠핑카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해수욕장과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청의 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에서 장기간 무단 점용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제주시는 캠핑카의 장기 주차로 주차난을 겪어왔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승용차 238대를 주차할 수 있는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은 여름철마다 일부 캠핑족들이 몰고 온 차량을 장기간 세워두면서 사유화 논란과 함께 주차난을 부채질해왔다.

제주시는 협재리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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