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8차례 폭행·난동 일삼은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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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무려 8차례에 걸쳐 경찰과 의료진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음주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 되자 단속을 하던 자치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날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지난달 20일에는 탐라문화광장에 설치된 음주금지 현수막을 찢어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귀포의료원 응급실을 방문, “아프다”며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제지하는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의 한 카페에서 마감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하지만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난동을 부려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목격자 탐문, 주변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취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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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2023-08-07 00:02:03
나이 60에 주취폭력을 취미로 일삼는 자를 그저 가벼운 범법자 정도로 본다면 풀려나고 또 누군가 다치겠죠. 우리 법의 잣대 아래 피해자는 대체 언제 숨을 쉴 수 있단 말 입니까. 159명의 희생자가 나온 10.29 이태원 참사에 누가 책임졌나요? 또 일선 말단 경찰관들 책임 인가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판사 검사 이대로 놔둬도 괜찮은 겁니까? 사기 전과 19범이 출소하면 또 사기를 칩니다. 버스기사가 일 하다 커피 뽑아 먹는다고 800원 쓴걸 횡령이라고 기소되서 재판까지 받고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하는 그 판사, 제부지방법원 판사로 있다가 지금 대법관 됐습니다. 검사가 성매매하는 유흥업소 접대 받은거 면직했더니 가혹하다 술값 나누기 해서 무죄 판결한 판사죠. 우리 정말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