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연루된 33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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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총책 등 3명 구속, 14명 불구속 입건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330억원 대 불법 도박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도박 개장과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제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약 3000여 명으로 이 중에는 최대 9억원을 판 돈으로 사용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지역 조직폭력배들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로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평소 A씨와 친분을 유지하며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직접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조직폭력 특별단속 과정에서 도내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조직폭력배는 물론 추종 세력과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19억7000여 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예금과 재산 등을 추징 보전했으며, 도박 참가자 중 수억원대 판돈을 사용한 상습 도박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것이 특징적으로 각종 이권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불법사업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들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직폭력 특별단속을 통해 이번 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한 조직원을 포함, 조직폭력배 3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온라인 도박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0명, 갈취 5명, 대포 물건 판매 4명, 기타 2명 등이다.

연령대는 30대 19명, 20대 11명, 40대 7명 순이었으며, 검거된 이들 중에는 무려 18명이 전과 9범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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