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관대한 처벌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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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제주지역에서 적발되는 음주운전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

특히 이 중 상습 음주운전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2146건, 2021년 2663건, 2022년 2499건에 달했다.

올해 역시 7월 말 현재 10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9건에 비해 34건이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5건 가량 적발된 것으로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도 매년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32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년에는 324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502명이 부상을 당했고, 2020년에는 362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562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매년 300건이 넘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 2499건 중 초범은 57.5%인 1437건이었고, 나머지는 상습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2회가 608건, 3회 253건, 4회 118건이며 5회 이상도 무려 83건으로 집계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가 많은 이유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쳐도 90%가 실형을 면하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식이법’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만든 ‘윤창호법’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음주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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