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 공존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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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자연인과 법인 등 법인격체다.  자연인은 사람을, 법인은 기업이나 재단 등을 가리킨다.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도 자신의 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연은 누군가의 소유물로만 취급된다.

실제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도롱뇽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원고로 착공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롱뇽은 사건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자연은 누군가의 소유물이지 권리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자연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

제주바다에 12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최근 열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해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생태법인 창설 방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방안은 핵심종이나 핵심 생태계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이 하나의 생태계나 종을 통틀어 법인격을 준다.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 방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특정해 법인격을 주자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법률적 장치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은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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