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등 관리체계 개선 추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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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17일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전문가 자문회의 예정

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홍보와 광고 등 제주지역 곳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오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수막의 관리체계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 △정당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불법 현수막 관련해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문제를 언급하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 현수막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현수막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마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현수막 정치 문화, 이제는 정말 자중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송창권 위원장은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및 광고 현수막 그리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해 폭넓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회의를 통해 현수막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아름다운 경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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