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최근 5년간 취득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업법인 소유 등 4만7000필지
제주 제2공항 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등 제주지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농지법 제49조 제3항 및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도내 4만6998필지(1만 991ha)를 대상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2만8939필지, 5528ha),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1만5210필지, 4153ha), 농업법인 소유농지(2264필지, 1177ha), 외국인 소유농지(585필지, 133ha) 등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을 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처분 명령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도록 농지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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