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짐으로 느껴져”…살해·유기한 비정한 친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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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미혼모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해안가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들 B군 살해한 후 시신을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9월 10일 출산 후 혼자 B군을 키우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같은해 12월 22일 자정께 B군의 얼굴에 고의로 이불을 덮고 외출했다 다음날 오전 7시 귀가, B군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B군의 사체를 포대기로 감싸 쇼핑백에 담은 후 서귀포시 자구리포구 인근 해안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서귀포시가 B군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것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당시 서귀포시 조사 과정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B군을 보고하고 있으며 6월에 제주에 올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의 진술과는 달리 한 달이 넘도록 B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가 고용했던 베이비시터와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2020년 12월 이후 B군의 행적이 묘연한 점을 확인,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자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짐으로 느껴져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백을 확보한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를 우려,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진술 내용을 보강할 증거물 확보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숨진 B군의 시신은 유기 장소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임대료도 밀려 집에서 나가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A씨가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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