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징계 강화 제도개선 시동...지방자치법 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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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도의원, 송재호 국회의원에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징계 종류에 권한정지 신설...의정비 감액 항목 신설도 포함
송 의원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빠른 시일내 입법 최선”
지난 19일 현길호 도의원(좌)이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19일 현길호 도의원(좌)이 송재호 국회의원에게 지방자치법 개정 제안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약속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징계제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를 좀 더 세분화하고, 의정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게 지방의회 의원 윤리·징계제도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앞서 현 의원은 지난달 14일 강경흠 전 의원의 비위행위 관련한 사과문 발표에서 ‘의원 윤리징계제도 강화’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이날 현 의원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은 1949년 제정된 이후 변화된 시대상황과 발전된 지방자치 제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의원 징계의 종류’다.

현행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장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의 4단계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다른 공직자 징계제도의 형평성과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권한정지’ 신설을 비롯해 ‘권한정지’ 및 ‘출석정지’ 기간도 100일 이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징계처분시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감액의 근거 마련과 ▲징계의 종류에 ‘의정비 감액’ 항목 신설 방안과 ▲‘사과’나 ‘출석정지’등 징계처분시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정비 감액을 병과(倂科)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길호 의원은 “지방의회가 ‘자율권’이라는 법리에 숨어 소극적 징계요구와 징계사유의 임의적 해석으로 주민을 실망시켜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는 도의원 각자에게 징계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은 규범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송재호 의원에게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을 바라보는 주민의 정서는 공무원 등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윤리·징계의 당사자인 의원이 주도해서 진정한 징계권자인 주민의 뜻을 담아 드리는 제안인 만큼,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의원 징계 제도가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스스로 더 실효성있고 강력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검쳐서 빠른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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