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교권 보호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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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새 학기부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난동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이 발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훈육 방식은 물론 학생과 교원뿐만 아니라 보호자 책무 등을 명시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명문화해 힘을 실은 것이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는 교권 보호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어길 경우 압수·보관하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다.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신체를 붙잡아 제지하는 게 허용되고, 위험한 물품을 갖고 등교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지품 조사도 가능하다. 

이런 조치들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침해로 징계 받을 수 있다. 

또 교사의 근무시간·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학부모 상담은 거부될 수 있고,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학부모는 교육침해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부모 책임도 강조된다. 

유치원도 별도 고시를 통해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유아를 퇴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그동안 학생·학부모 쪽으로 기울어졌던 교육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97.7%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답했다.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이번 고시안이 미흡한 교권 보호를 확립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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