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기초자치단체’·‘행정시장 직선제’로 행정체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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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도민참여단 제2차 숙의토론회 결과 발표
2개 대안모형 중심으로 도민의견 수렴해 행정구역안 마련 계획
오는 10월 중 4차 숙의토론회 통해 '계층구조+행정구역'안 도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됐다.

결국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논의가 이어졌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 이하 행개위)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도민참여단 제2차 숙의토론회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숙의토론회는 도민참여단에게 제공된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숙의자료집을 토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모형의 개념, 6개 대안모형 도출 과정, 장단점 비교 설명을 듣고 분임별로 대안모형에 대해 토론했다. 

이와 함께 행정체제 전반에 대해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시간을 1시간여 동안 가진 뒤 6개 대안모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개위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의 대안모형을 중심으로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구역 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경청회, 도민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차 및 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개최해 후보대안(계층구조+행정구역)을 선정하게 된다.

이어 11월 중에 최적안 실행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중 주민투표에 부칠 최종 권고안이 확정된다.

박경숙 행개위원장은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고 말했다. 

최종 권고안이 확정되더라도 시와 군을 두지 못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제10조)’ 등의 개정은 넘어야 할 과제다.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7일 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은 일반 광역도와 특별자치도 안에 시와 군을 둘 수 있게 되면서 행정체제 도입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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