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멈췄던 화순항 2단계 개발 착공...어업 보상절차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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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작년 말 환경평가(재협의) 동의안 의회 통과 올해 공사 발주...4월 착공 
21일 화순항 2단게 개발 및 어업지도선 축조공사 관련 어업보상계획 공고 

수년째 멈춰있던 제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지난해 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돌입했다. 

공사 착공과 함께 어업보상 관련 절차도 본격 진행되면서 사업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은 21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과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해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보상계획 열람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며,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로 접수하면 된다. 

보상은 ‘토지보상법’ 등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보상대상물건은 어업피해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화순항 2단계 사업은 화순항 주변 해안 침식과 항내 매몰을 방지하기 위한 외곽시설을 건설하고, 해경전용부두 및 일반화물, 어선 물양장을 신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4년 3월 제주어업관리소가 개소하면서 전용선석과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어업지도선 부두가 필요해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와 제주도 조례에 따라 외곽시설의 방파제 길이가 100m를 넘고, 공유수면 면적도 1만㎡이상을 넘기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의 거세게 반발했다. 사업 규모가 2012년 완료된 1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때보다 훨씬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곽시설(호안 198m·연결 호안 50m) 신설됐고, 접안시설(어업지도선 부두 160m)가 신설됐다. 또한 65만7486㎡를 준설하고, 14만1946㎡를 매립하는 등 대규모 공사로 예정됐다.

수년째 멈춰있던 이 사업은 2021년 3월 주민설명회, 4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하지만 화순항 진입도로 개발과 보상 등과 관련해 주민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다 지난해 12월에야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됐다.

화순항 2단계 사업은 국비 56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4월 공사 착공은 돼 있다. 해상에서 공사 시 피해가 일어나면 마을어장 등에 보상계획을 공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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