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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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정부 ‘코로나19 감염병 전환 조치 시행(안)’ 확정

현재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할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다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현행 ‘경계’ 단계가 유지된다.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는 독감, 급성호흡기 감염증, 수족구 등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등급 하향으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진다. 도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검사는 유지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한다. 

대면 면회 시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및 외부프로그램이 허용된다. 

진단검사는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되지만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경우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유지된다.

치료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도 오는 12월까지 지속된다. 

또 고위험근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가 유지되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별도로 재지정하고, 담당 약국도 확대된다.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되 효과적인 유행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양성자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며 “다만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위생수칙 준수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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