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주민투표안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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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논설실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가 지난 21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2개안을 선정·발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난달 7일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제시한 2개의 행정체제 개편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1순위)’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2순위)’ 중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빠지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논란 끝에 적합 대안이 수정되면서 도민들의 이목은 최종권고안(주민투표안)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행개위의 향후 일정을 보면 이번에 제시된 2개의 대안을 중심으로 9월 중에 행정구역 조정안이 마련된다. 그 후 도민경청회, 여론조사,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등을 거쳐 10월 말 제3·4차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통해 최적안(계층구조+행정구역)이 선정된다.

이어 11월 중 최적안 실행 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실시 후 12월 최종 권고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9월 중 실시되는 여론조사나 도민경청회·도민토론회 등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오는 11월 예정된 도민공청회 및 여론조사는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최적안의 실행 방안 등을 놓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등 2개 대안의 도출 근거가 된 것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차 여론조사 단 한 차례다. 1차 여론조사는 공무원과 도민들을 따로 구분해 실시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였다.

2005년 행정개편 주민투표 당시 5가지 혁신안 중 최적안을 선정하기 위해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수차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는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행개위 계획대로면 행정체제 개편의 최적 모형은 300명의 도민참여단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도민참여단이 선정한 최적안과 현행 유지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부칠 경우 더욱 그렇다. 그렇기에 도민들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대안을 놓고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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