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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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프랑스 네르피크(Neyrpic)사가 파도나 해일을 막는 용도로 중심에서 사방으로 뿔이 뻗은 형태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테트라포드를 개발했다. 

테트라포드끼리 서로 얽히는 구조여서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수심이 깊거나 경사가 있어도 시공이 쉽고, 가격도 싼 편이라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게 됐다.

하지만 사람이 다니라고 만든 구조물이 아닌데도 낚시객들이나 사진을 찍기 위해 사람들이 위험천만하게 테트라포드에 올라서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테트라포드는 보통 기울어져 있고, 표면이 평평하지 않고 둥근 데다 늘 젖어 있거나 이끼가 낀 곳도 많아 미끄러지기 쉽다.  테트라포드 하나의 높이는 보통 5m 이상으로 틈새 사이로 빠지면 크게 다칠 뿐만 아니라 동반자가 없을 경우 구조 요청이 쉽지 않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총 13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올해들서는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5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테트라포드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항만법 개정 때 파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정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해경과 지자체는 연안사고예방법과 낚시관리법에 따라 출입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입통제 구역 지정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으로 계도는 가능하지만 드넓은 연안에서 통행이나 접근을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해경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나는 괜찮겠지’라는 순간의 방심이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낚시객 등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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