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경제권 개발'...지방정부가 지방공항 운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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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 지정, 지방공항 운영 법제화 추진
배준영·김도읍 의원 등 공항경제권 구축.지방정부의 공항운영 토론회
제주 제2공항 주변 에어시티 조성,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될지 관심
하늘에서 바라 본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부지 전경.
하늘에서 바라 본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건설 부지 전경.

국회에서 공항 주변지역을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항 운영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배준영·김도읍·맹성규·이양수·허종식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배준영 의원은 지난 5월 ‘공항경제권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 직접 공항경제권 내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 제2공항 주변에 에어시티지구, 스마트혁신지구, 항공물류지구 등 제주의 특색에 맞는 공항 복합도시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항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토론회에서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운영 참여는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공기업(한국공항공사) 또는 민간 운영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익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항을 지방정부가 운영하려면 출자·출연 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호주의 사례처럼 공항 소유권은 국가가 갖되 일반업무관리지역(여객청사·면세점·상업시설·주차장)은 지자체가 운영·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해외 공항의 지방화·민영화 사례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도시 ▲미국 멤피스 에어로트로폴리스(Aerotropolis·에어포트와 메트로폴리스의 합성어)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도시를 제시했다.

배준영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은 공항을 중심으로 첨단·항공산업, 비니지스, 물류, 관광·문화를 융합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공항은 교통·운송 역할에만 그치고 있는데 공항과 배후 지역의 인적·사회적·문화적 자원과 결합해 지방공항의 잠재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제주 유세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항공 수요 분산은 물론 추가 수요를 확보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공항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주도로 이양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주 제2공항 주변 지역에 에어시티지구, 스마트혁신지구, 항공물류지구 등 공항 복합도시 조성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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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8-24 20:54:25
2공항.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

제주시 이권자 2023-08-24 09:49:41
반대 그만 하시고

상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