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책임성 강화 위해 의정비 제한.공천심사 불이익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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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열고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의원 불신임의결 제도를 비롯해 의정비 지급 제한, 공천심사 불이익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순종 한양대 겸임교수는 “의원에 대한 불신임의결 제도, 징계 확정 전 직무정지 의결제도, 징계 세부 기준안 제시, 징계 권고 결의 등,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섭단체별 내부 징계 기준 제시나, 윤리관련 교육 필수 이수, 의정활동 정보 공개범위 확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엄격한 의원 윤리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수연 제주대 교수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제주도의회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며 “공무원 징계 규정을 참고한 징계 권고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높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은주 제주대 교수는 “영국의 ‘윤리감찰관’ 제도나 미국의 ‘하원윤리실’과 같은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의회 내부적으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한국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익상 연세대 객원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형량 강화와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확대,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주민소환제도 청구 연령 완화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에 대한 차기 선거 공천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일탈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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