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함유된 폐수 수천t 방류한 불판 세척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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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폐수처리시설 설치 없이 하수구 통해 방류

고기를 굽는 불판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 함유 폐수 수천t을 하수구를 통해 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고기불판 전문 세척업체 3개소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불판 세척 과정에서 나오는 구리와 납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각종 오염물질이 섞인 폐수 수천t을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상습적으로 하수구를 통해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금속연마제 등이 부착된 불판세척기를 설치한 후 도내 고깃집에서 불판 1개당 600~700원의 비용을 받고 세척하면서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폐수가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배출됐다.

자치경찰단이 적발된 업체에서 채취한 오염수의 성분분석과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소 모두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리와 납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시간당 100ℓ 이상) 배출되는 시설은 행정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불법 세척업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라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별 구체적인 범죄 기간과 수익 등을 확인 중”이라며 “제주시와 함께 유사업종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추진하는 등 도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불법 폐수 배출 사범을 대상으로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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