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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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적합 대안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로 압축되면서 도민들의 시선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지난 21일 행정체제 개편 적합대안을 2가지 모형으로 선정하고 9월 중에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 행정구역 조정은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행정체제 개편보다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해 제주도 의뢰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을 실시한 한국지방연구원은 2·3·4개의 자치구역(행정구역) 재설정 대안을 내놓았다.

4개 구역은 권역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으로 구분하는 안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제주시, 북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으로 구분하는 안이다.

또한 3개 구역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경찰서 관할 기준인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이고, 2개안은 기존 양 행정시 또는 동서지역을 구분해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류하는 방안이다. 지난 11대 제주도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중심의 동·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한 바 있고,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5~6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거론하기도 했다.

5개안은 제주시 동지역을 2개로 나누고, 서귀포시 동지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 지역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구분하는 안이 될 수 있고, 6개안으로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 제주시 동·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서 읍면지역으로 나누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행정구역 조정은 청사 배치, 공무원 정원 조정, 행정비용, 지역 균형발전, 도민 편의증진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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