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분쟁 일단락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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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토지 분쟁이 일단락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토지주 측의 토지보상 조정 합의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 결과 법원의 중재로 진행된 예래단지 토지가격 감정평가 결과가 지난달 말 제시됐고, JDC와 소송 토지주간 열람이 진행된 가운데 변론기일이 내달 6일로 예정됐다. 

예정대로 변론이 진행되면 이날 JDC와 토지반환 소송대리인이 참석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JDC와 소송 토지주측 모두 감정평가 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최종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자유도시 6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단지는 2005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후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몇 차례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17년까지 74만1192㎡의 부지에 총 2조5000억원을 투자, 휴양콘도와 호텔, 쇼핑센터, 메디컬 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7년 일부 토지주들이 JDC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단지의 유원지 사업 인가 처분 무효’와 함께 ‘토지 강제 수용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래단지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그 후 사업권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20년 8월 125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받고 투자 시설과 사업권 등을 모두 JDC에 넘겼다.

현재 예래단지는 7년째 사업이 중단된 채 콘도 140동이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상태다. 토지보상 조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져 예래단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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