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도덕성 강화, 행동으로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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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도의원이 결국 사직서를 제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3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도덕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신뢰 받는 도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순정 한양대 겸임교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에 대해 ‘불신임 의결 제도’, ‘징계 확정 전 직무정지 의결 제도’, ‘징계 권고 결의’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또 ‘교섭단체별 내부 징계 기준 제시’, ‘윤리관련 교육 필수 이수’. ‘의정 활동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등 도의원 윤리 기준 확립 방안도 주문했다.

범죄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도덕성 측면에서 지탄을 받는 도의원들에 대한 징계 및 사전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김수연 제주대 교수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제주도의회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징계 규정을 참고한 징계 권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자체적으로 도의원들의 징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임익상 연대세 객원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형량 강화’,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 공개 확대’,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주민소환제도 청구 연령 완화’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진 것은 최근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만큼 따갑다는 의미다. 법과 제도에 구속되기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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