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외국인도 '가짜 농부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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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총 3578㏊ 대상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청 본관 전경.

제주시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지 쪼개기를 통한 각종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받고 소유한 농지와 도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 3168㏊ ▲농업법인 소유 농지 351㏊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59㏊ 등 총 3578㏊다.

제주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직원 외에 보조인력을 채용,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형질, 농막의 적법 이용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농지를 보유한 농업법인 임원 가운데 농업인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 여부와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법인 자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와 농지처분명령 등 단계별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처분의무가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모든 농지가 경자유전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농지를 소유해도 밭을 갈지 않으면 1년 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내 농지를 팔지 않으면 공사지가의 25%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특별·정기 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데다 농지를 매각하지 않은 262명을 적발, 309필지·26㏊에 대해 총 38억1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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