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동거녀 어린 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동거녀의 어린 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월 당시 13살에 불과했던 B씨의 딸 C양을 성폭행하고 지난 4월에는 B씨의 또 다른 미성년 자녀인 D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양과 D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아동이 B씨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B씨는 “수년간 피고인과 동고동락하며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이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내 딸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고통을 감당하며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오는 9월 딸의 결혼식이 있다. 가족에게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고 기일을 결혼식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A씨의 선고 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