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방류에 어업 피해 불보듯...정부는 특별법 제정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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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긴급현안업무보고 받아...소비심리 위축 대책 시급
김희현 정무부지사 정부 입장 설명..."피해 발생 전 법 제정 어려워"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의하고 있는 ‘어업인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 6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사능 사고에 준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해 특별법(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피해지원법)을 대표 발의해 심사를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8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의 긴급현안업무보고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방사능 오염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놔야 앞으로 지원할 수 있을게 아니냐 건의를 했었다”며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법 만드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피해 발생량에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든, 또 수매 및 수취 물량에 대해 연구를 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또 5개 시도연안과 한일해협연안협의회 등이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강연호 위원장은 “오염수 방류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소비심리 위축”이라며 “코로나19 당시 국민에게 부담이 갈 정도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황을 알려줘서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예산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겠지만 방사능 검사 결과도 그런 형태로 통보를 해주는 게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성 홍보에 집중해야 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까지는 도청 홈페이지이나 대형 전광판, 언론 인터뷰, 브리핑에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 수산시장의 LED 전광판도 추진하고, 또 오늘부터는 일간지 모든 신문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1일부터는 매주 정례 브리핑을 해서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의원들은 수산업에 이어 농산물 등 1차산업, 관광업 등 모든 분야에 피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제주도에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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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봉 2023-08-29 10:59:02
은갈치 먹지마라
삼중수소가 몸에 축적되면.후손도 피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