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당 가계대출 1억원 육박...소득 2배 이상 부채 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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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258%로 세종 이어 상위권 차지
청년층, 저소득층 가계부채 증가 속도 가팔라...부채 재차 증가세

제주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수집한 가계 부채 데이터에 따르면, 지역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 부채 규모는 제주가 9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1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기도 역시 1600만원과 1300만원으로 1억원이 넘었다.

이어 대구(9900만원), 제주·인천(9700만원), 부산(9600만원), 울산(9500만원) 등도 1억원에 육박했다.

2019년 말과 비교해 지난 1분기 말 기준으로 제주의 1인당 가계부채는 0.8%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1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이 227%, 차주들은 소득의 2배 이상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268%)에 이어 제주(258%)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대구·경기(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광주(224%), 충남(218%)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연령별 1인당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청년층(20·30)이 평균 7400만원이었고, 고령층(60대 이상)8300만원, 중장년층(40·50)1억원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는 우선 2020~2021년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로 차입을 통한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데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기대 등으로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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