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돼지가 제주산 흑돼지로 둔갑...원산지 위반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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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 6~8월 집중 단속 결과...형사 입건·과태료 처분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업소 작년 대비 9% 늘어...모니터링 강화

외국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흑돼지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선범, 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획 단속을 펼친 결과, 위반 업소 6개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30일부터 818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포기한 흑돼지 전문점 2개소를 적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흑돼지 전문점인 서귀포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돼지 양념갈비 메뉴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20·107만원 상당이다.

타 시도산 오리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3개소도 적발됐다. 실제 제주시 소재 B음식점은 타 시도산 오리고기를 구매해 샤브 코스, 백숙, 생구이, 생구이 정식 등의 메뉴로 선보이면서 오리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12655·8667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와 함께 외국산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개 음식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들어 8월까지 농식품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도내 업체는 총 36개소다. 원산지 미표시 16개소, 원산지 거짓 표시 12개소, 축산물이력제 거짓 표시 8개소 등이다.

농식품 부정유통 적발 업체는 1년 전(45) 대비 20% 감소했지만, 원산지 거짓 표시는 오히려 9.1%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 표시 현장 지도와 캠페인을 펼치고, 수입 축산물 이력 정보 조회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 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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