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택시 쫓아서 진입하거나 가변차로 끼어들기 안 돼 '주의'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5254건에 2억6565만원이다.
지난해는 9090건에 4억6236만원, 2021년에는 2054건에 1억39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버스전용차로(중앙차로·가변차로)는 2017년 10월 도입 이래 6년이 됐지만 여전히 통행 위반이 속출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는 물론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지하차도 공사로 1년 8개월 동안 단속을 유예했던 제주국제공항 연결 도로인 옛 해태동산~다호마을 입구 버스중앙차로(0.8㎞)에 대한 단속을 오는 9월 1일부터 재개한다.
공항로와 주변 도로에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도내 113개 렌트카 업체에 협조 공문 4만부를 배부했다.
버스중앙차로(공항로 0.8㎞·광양사거리~아라초 2.7㎞)는 1회 위반 시 승용차 기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변차로(무수천 입구~국립제주박물관 11.8㎞)는 연속 2회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지역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이 허용돼 일부 관광객들이 택시를 따라 전용차로에 진입해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평화로 입구 월산마을~해안 교차로에서는 가변차로에 끼어든 차량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현동훈 제주시 주차지도팀장은 “차량이 밀린다는 이유로 또는 택시가 다닌다고 해서 파란색 차로와 초록색 유도선이 그려진 버스전용차로에 렌터카 등 일반 차량이 진입하면 CCTV에 실시간 찍혀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와 택시, 어린이집·학교 통학버스, 긴급 차량, 교통약자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통행할 수 없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차로의 통행 위반 시 사전 계도와 경고 없이 승용차 5만원, 승합차·화물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