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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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현직 소방관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특히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행동은 용납하기가 더욱 어렵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A경위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5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차량이 현장을 벗어난 것을 확인,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도주 차량을 추적한 결과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A경위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뛰어넘은 0.197%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 30대 B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25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거리에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공직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실로 한심스럽다.

모두가 술 때문이라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공직 기강 해이를 탓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개인적 일탈로 국한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점은 없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이라면 불미스러운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도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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