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산지폐기 시행시준 마련...혼선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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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 행정예고
기상 및 가격, 가공용 처리상황 따라 격리사업 추진

그동안 원칙과 기준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던 노지감귤 산지폐기 시행시준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도청 홈페이지에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이번 시행기준은 농업인단체 토론회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된다.

기상상황을 비롯해 가격상황, 가공용 처리상황 등 3개 조건에 따라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기온이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돼 동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집중호우 등으로 병충해 등이 발생한 경우 △전국 9대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5일 평균 손익분기점(노지감귤 가격안정제 목표관리기준 가격, 2022년산 ㎏당 1191원)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도내 감귤 가공업체의 적체 정도가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산지농협 수매장에서 배차를 3일 이상 받지 못해 사실상 가공 처리가 어려운 경우다.

이들 3개 조건 중 1개 이상 포함되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도지사에게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당해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 기간에만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행정과 생산자단체 공동 부담으로 하되, 생산자단체에서 자조금 등을 통해 전체 비용의 20% 이상 부담이 원칙이다.

격리는 행정과 농협, 외부인력이 공동으로 격리물량을 확인한 후 해당 농장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격리물량 반출은 불가하다.

지원단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공용 수매단가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이 원칙과 기준없이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시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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