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 기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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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9월 임시회서 심사 예정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취수 기간이 오는 11월 만료를 앞두면서 연장 절차가 진행 중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관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42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될 예정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2년마다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수허가량은 종전과 같은 매월 3000㎥(1일 100㎥)로 연장 허가기간은 2023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1월 24일까지이다.

도의회 동의 절차에 앞서 지난 7월 19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매월 3000㎥의 지하수를 취수하는 것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과됐다.

한편 한국공항은 2024년에는 2만3785㎥, 2025년 2만4975㎥로 판매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제출했다. 2022년 판매량은 2만268㎥,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1만132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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