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국가 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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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책임 있지만 형사보상금 공제...유족 6명만 배상 인정

제주4·3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인 결과 일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4·3생존수형인 5명과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 10명 등 1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명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주4·3특별법 입법과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국가가 4·3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존 수형인들과 희생자 유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3억5848만원 중 6000만원만 인정했다.

법원은 관련 법률과 이전 판례 등을 고려해 희생자 900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 5000만원, 희생자의 자녀 1000만원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여기에 4·3 수형인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 이후 수령한 형사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서 수형인 고(故) 손석진씨의 자녀 6명의 손해배상만 인정됐다.

특히 4·3수형인들과 유족들은 4·3 당시 고문과 불법 구금으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을 책정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책정한 손해배상액 중 희생자 본인 배상액 9000만원은 앞서 2021년 10월 진행됐던 첫 4·3 생존 수형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시 책정된 1억원보다 1000만원 감액됐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임재성 변호사는 “2021년 실시됐던 손배소송 결과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추가 배상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히 일부 부분은 기존에 인정됐던 법리보다 더욱 축소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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