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법률·상담·행정지원 서비스, 민원대응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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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마련

제주도교육청이 원스톱 법률·상담·행정지원 서비스와 민원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지원과 침해 예방 지원, 그리고 침해 교원 회복 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현재 중등교육과장, 중등인사 담당 장학관, 장학사, 교권전담 변호사, 전문상담교사에서 임기제 교권업무 담당자로 전담인력(6급)을 채용해 추가 배치한다.

이와 관련 원스톱 법률·상담·행정 지원 서비스도 실시한다. 교육활동 보호지원단은 피해교원 지원교청 긴급전화(710-0070)를 운영하며, 전문상담지원단은 교원 정서치유 지원을, 법률지원단은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지원한다.

퇴직교원 봉사단을 활용해 분쟁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1인당 500만원씩 소송비를 우선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에 녹음가능 전화기를 설치한다. 교사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민원대응팀 운영은 교원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마련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창구를 단일화한다. 총괄은 교장이 맡으며 교무분야는 교감이, 행정분야는 행정실장이 담당한다.

향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민원처리 챗봇’이 개발되면 현장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도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녹음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는 학부모 민원 상담실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교원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교직원 힐링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 병의원 치료비와 약제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상담실 마련, 보험료 확대,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 등 우선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도교육감은 “대원칙은 교사에게 직접 학부모의 전화가 연결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이 포함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며 1차적으로 전화응대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업중 심각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이뤄지면 매뉴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담겨 학생 의무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61건, 올해 2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 32건 상해 폭행 14건, 공무 및 업무방해 3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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