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 말까지 접수...철거비용 700만원 등 최대 1천만원 지원
제주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11월 말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는 700만원이 지원된다. 독거노인과 2자녀 이상 가구, 한부모 및 장애인 가구 등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을 개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에 우레탄과 방수 페인트를 칠한 경우에도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슬레이트 철거 목표인 547건 대비 8월까지 297건(54%)이 접수됐다. 철거 지원 사업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3.3㎡당 10만원, 지붕 개량 사업은 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슬레이트가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는 물론 주변 이웃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고 당부했다.
1970~1980년대 지붕 자재로 집중 보급된 슬레이트는 광물성섬유인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다.
노후화된 지붕에서 미세한 석면가루가 떨어지면서 이를 소량 흡입해도 폐로 들어가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과 같은 석면 관련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석면이 흉막에 쌓여 발병하는 악성중피종은 발병 후 1~2년 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