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담합 엄중 제재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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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장을 장악한 업체 4곳이 난방·취사용으로 쓰이는 프로판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도내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천마·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체는 엄중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담합은 몇몇 업체들이 암암리에 짜고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천마 등 4개 사업자는 제주지역 140여 개 LPG판매점에 도매로 공급하는, 합계 시장 점유율 100%의 과점 사업자들이다.

이들 업체는 2020년 3월말 제주시지역 2만7000세대에 일명 도시가스인 LNG(액화천연가스) 공급이 시작되자, 전반적인 사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8월부터 가격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개 사업자는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당 90~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도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식당과 가정에 LPG 프로판 가스를 공급하는 판매점은 141곳이다.

제주지역 LPG 연간 소비량은 20만t으로, 도내 4개 사업자가 1㎏당 100원을 올리면 총 200억원의 이득을 올릴 수 있다.

담합은 공정거래와 시장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빼앗아 간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할 행위다.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 감시망이 허술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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