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1500t 무단 배출한 재활용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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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업체 대표 구속·공범 3명 불구속 송치

수천t의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초지 등에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달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초지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부숙 등의 처리를 거쳐 자원화(액비)한 후 살포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처리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사실상 가축분뇨 그대로인 상태로 초지 등에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수사 결과 A씨 등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설에 투입했다 중간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는 약 1500t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 등은 지난 3월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가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점유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함께 2차례 현장 굴착 조사와 액비 적합도 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한 운반 차량 블랙박스 확인,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동안 관행적, 조직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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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9-06 09:06:44
크루즈가 제주에 정착하는 8시간동안 크루즈 에서 중국인들이 빼설한
똥 25차 나온다,,,도두 똥 처리장에서 수입절차하고, 처리한다

제주바당엔 핵 오염수,,,성산 땅엔 똥물이 넘친다
중국인,제주관광객 ,연간.천4백만명 관광객 입도하여도
클린하우스,.동부.도두 하수처리장이 넘치고.
쓰레기.렌트카.교통도 마비라는 사실.(((성상땅 투기꾼들만 부정한다)))

2공항 개항하면 4천5백만명 입도합니다
ㅡ지금보다 3배 제주입도하면 어떻한일이 벌어지는 제주 미래가 보인다.
ㅡ관광객,중국인 똥싸면,, 제주도민은 먹고샬려고 똥 치운다

관광객 총량제 도입..입도세 징수
성산2공항도 절대 반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