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상수 대표 재추천...진실화해위 위원 임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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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회 표결 다시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임명 절차 밟을 전망

국회사무처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몫의 비상임위원에 허상수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 임명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허 대표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임명 요청서를 인사혁신처에 보냈다.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허 대표의 진실화해위 위원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서 탈락했다. 지난 4월 임명된 진실화해위 2기 위원 6명 중 허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만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허 대표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인한 결격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법이 금지한 노조를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허 대표는 서울에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노조 분회장을 맡을 당시 40여 명의 노조원들과 집단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께 농성을 벌였던 노조원들은 모두 복직했으나 허 대표만 1980년 10월 해고가 확정돼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후 국가보위법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2021년 허 대표는 재심을 청구해 노조 결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선고 유예를 받았다.

유신선포 전인 1971년 12월 27일 제정된 국가보위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고, 노동기본권 등 민주주의 기본요건을 철저하게 침해한 법률로 1981년 12월17일 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허상수 대표를 재 추천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허 대표는 국회 표결을 다시 거치지 않고 대통령실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8명(여당 4명·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야당 몫 1명만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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