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차 도입 10년...“방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책 손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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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도정질문 현지홍 의원 "소유권 등 문제로 처리 어려움"
오영훈 지사 "철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 마련 검토"

제주지역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시행이 10년이 흐르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에 이어 충전기 방치 및 철거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충전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방치된 전기차 충전기 및 소유권 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현 의원의 설명이다.

현 의원은 “충전기 내구연한이 8년이다. 8년이 지나서 이걸 치우고 싶은데 설치 업체가 도산을 해버린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거나 차일피일 미뤄서 강제로 철거를 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충전하는 비용의 일부를 가져간다”며 “하지만 돈이 안 되는 충전기는 민원을 제기해도 고쳐주질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충전기를 철거하거나 대체를 하는 등 이런 고민도 시작해야 때”라며 ““철거 요구나 고장 신고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돼 있는 충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철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올해 (전기차 충전기 관련) 민원 건수가 11만9000건이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법적인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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