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집값 띄우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역에서도 ‘집값 띄우기’ 정황이 포착돼 제주시가 행정조사에 나섰다.

집값 띄우기는 아파트를 비싸게 사고판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썼다가 나중에 취소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행위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분양 전환을 앞둔 전용면적 76㎡(23평)의 5억원대 아파트가 6억원에 거래됐다는 2건의 신고가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해 접수됐다.

제주시는 집값을 올릴 목적으로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집값이 들썩이는 데는 이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2021년 2월부터 2년간 이뤄진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조한 결과, 전국적으로 541건의 집값 띄우기 사례를 찾아냈다.

지방의 아파트 40여 채를 사고팔아 이득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끌어올린 뒤 집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를 팔아 건당 수천만원씩 이익을 챙긴 뒤 처음 계약은 취소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집값을 띄우려는 목적의 허위 거래는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실거래가 신고만 할 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는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조회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집값 띄우기는 집값 폭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조바심을 자극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게 해 결국 이자 부담에 따른 연체율 증가로 악순환 된다. 행정당국은 허위 신고로 집값을 띄운 개인이나 법인 등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