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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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출하 초기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올해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비상품 감귤 유통은 감귤 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서귀포시와 감귤출하연합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서울가락도매시장에서 점검을 벌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하우스 감귤 7건·5805㎏을 적발했다.

적발된 감귤들은 출하신고를 하지 않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중결점과를 유통한 사례가 4건·4752㎏,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감귤을 출하한 사례가 3건·1053㎏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중에는 병해충으로 인해 껍질이 검게 변색되거나 꼭지가 떨어지고, 열매가 메마르는 등 상품으로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감귤들이 다수 발견됐다.

서귀포시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적발된 비상품 감귤들은 강제 폐기할 방법이 없어 감귤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을 보인다. 이처럼 비상품 감귤 유통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으로 오르는 사과 등 다른 과일들의 작황이 나빠 감귤가격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서울가락도매시장 기준으로 1일 30~40t이 출하되고 있는 하우스 감귤의 경우 9월 평균 가격이 3㎏당 1만9620원으로 지난해 1만5450원보다 27% 상승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출하 초기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대체로 중반, 막판까지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고품질이어도 기대만큼 제값 받기가 힘들어진다. 당국은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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